(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분단과 6·25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의 아픔’이 담겨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상, 사진, 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직접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수집된 생애기록물은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은 디지털 자료 보관소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 단위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을 감안, 조사 대상자에 이산 2~3세대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