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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김춘곤 의원,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교육·홍보 강화한다.

서울시 시행계획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시행 시기와 맞춰 6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공포시기를 고려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