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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대통령 6월개헌 무산…31년만의 개헌 동력 크게 위축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됨에 따라,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됨에 따라,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6월 개헌이 수포로 돌아가며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어,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거론해 왔다.

 

여야 모두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 여론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현재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그러나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개헌의 동력이 일정 부분 소진된 게 사실이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모조리 등을 돌리며 동력 상실을 부채질했다고 야권에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마지막 방아쇠 노릇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