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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본격화,여야 지도부 유세지원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에는 전국 각지에서 13일 간의 숨가쁜 선거전이 펼쳐진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4천16명이 선출되는 이번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들은 오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첫 날 각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나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에는 전국 각지에서 13일 간의 숨가쁜 선거전이 펼쳐진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4천16명이 선출되는 이번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들은 오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첫 날 각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인천 쪽방촌을 방문하고 이어 수원과 화성에서 합동유세를 펼치는 등 수도권을 공략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과 부산, 울산, 구미를 거쳐 수원과 서울에 이르는 이른바 ‘경부선 벨트’를 훑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들은 전국으로 각각 흩어져 선거지원에 나섰고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호남으로,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돈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지도부도 각각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거 지원에 일제히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6월 11일까지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5월 30일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