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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윤리위, 5.18평훼 논란 3명 의원 징계, 이종명은 제명.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d에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분을 내리고, 김순례,김진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d에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분을 내리고, 김순례,김진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 윤리위에 스스로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 총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10일 이내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재심청구가 이뤄지면 당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징계를 재논의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김 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총에서 제명이 확정돼도 이는 당적을 상실하는 것일 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