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거제시는 지난 7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까지)]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000㎡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이다.
신고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시공도면 대신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