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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4건의 통합심의 통과, 총 4,401세대 공급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8.23.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 포함)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 쌍문동 494-22 및 524-87일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면적 37,319.8㎡) 및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면적 83,52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524-87 일대는 '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33여년 동안 최고20m(완화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도지구 완화가 반영된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그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아타운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한 결과, 모아타운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완화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 내게 됐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23.7.) 시 제외됐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에 대해 최고 45m까지 높이규제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조망가로변에 적용되는 높이 28m 제한을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여, 쌍문동 모아타운 서측 우이천변은 당초 제한구간 폭원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북측면 해등로 일대는 당초 폭원 20m에서 15m로 축소하여 최종 결정됐다.

 

이에 그간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역 내 고저차 40m의 경사지형 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됐다.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여 山·水가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했다.

 

대상지는 우이천 및 쌍문근린공원과 접해있고, 서측 및 북측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입지를 갖고 있다.

 

북한산 고도지구 및 지형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및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단지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 수변경관 확보 및 수변 접근성을 연계하고,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우이천로 수변 소공원 신설, 보행데크 조성 및 대지 내 전면공지를 통해 수변공간과 연계하고, 해등로 및 우이천로와 연결되는 보행축 설정 및 보행 네트워크 등을 구상하여 높이계획, 통경축 연계, 수변공간을 활용한 보행네트워크 등이 모아타운 내 구현되도록 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또한 신설 계획했다.

 

북한산과 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한 주요 보행축 설정 및 보행네트워크 계획으로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하여 ‘23.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진입로 확보 위한 결합개발 등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면적 80,429㎡)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세대(임대주택 40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1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전통시장 및 미정비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연접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흥1동 871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하여 시흥대로84나길 및 독산로45길 확폭(6m→12m)을 통하여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했으며, 현대시장(골목시장)변인 시흥대로 6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로로 설정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했다.

 

또한, 현대시장의 초입에 위치한 A-3구역(사업추진구역1)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성 향상과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계획했다.

 

획지 외곽부로 3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부지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대지안의 공지(3m → 2m)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05세대(임대 21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서·남측 도로에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가로활성화를 위해 북측 도로변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옥상은 단지내 휴게 공간과 연결하여 입체적인 외부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