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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세종 2곳 분구, 강원 6개 시군 통합안 현행 유지

여야(與野)는 4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세종을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되 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서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 경기 안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경기 화성 등의 분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획정위안에서 분구하기로 했던 강원 춘천, 전남 순천도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4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세종을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되 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서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 경기 안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경기 화성 등의 분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획정위안에서 분구하기로 했던 강원 춘천, 전남 순천도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선거구 인구 기준을 획정위안인 하한 13만6565명에서 13만9000명으로 올리고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위가 이러한 여야 요구를 받아들여 재획정안을 제출할 경우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제출한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서울 면적(605㎢)의 8배 넘는 강원도 내 6개 시·군을 하나로 합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로 만든 것 등은 도농(都農) 간 민심 균등 반영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