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4,157명에게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0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제외된다.
박미숙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