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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용산구 주차난 해소에 박차

권두성 의원 대표 발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씨엔뉴스24) 권두성 의원(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계정이지만,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할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해 왔다.

 

이에 권두성 대표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그간 특별회계로 지급되어 온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시켜, 매년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확보하게 됐다. 권 의원은 매년 25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 만큼, 만성 주차난을 앓고 있는 용산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매달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온 포상금도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예산을 바로 잡았고 앞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수여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9대 의회 반환점을 맞이한 권 대표 의원은 “후반기에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