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울산 남구는 건설공사 실무 담당자들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10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사업추진 시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기준 등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과 공사금액·종류별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도 수십 가지로 다양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법령‧기준을 검토하는 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법령체계도를 통해 효과적인 법령·기준 검토방법, 건설공사의 개념과 감독자의 업무, 의무 및 권한 등 필수적인 내용들을 압축해 교육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달 실무자 중심의 교육시간을 갖고 보완해 나가는 등 구민 만족의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지난 3월과 7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