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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출연금으로 다양한 사학 지원 가능해진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립학교에 정부 출연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립학교에 정부 출연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금 조성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한 탓에 사학진흥재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을 다양하게 지원하려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사학 기관에 대한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학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