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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비씨엔뉴스24) 구리시는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중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여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신 징수기법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