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배정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신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신청은 1세대 1차량만 배정하며, 운영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배정한다.
그 외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연수, 65세 이상, 주차장과 주소지 간 거리, 요일제 참여 여부 등 배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헤 최고 득점자에게 배정한다.
신청 시 3구획까지 희망 구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고 득점 1구획만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므로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공단 관계자는 당부했다.
정기분 배정 결과는 오는 12월 3일 이후부터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안내한다.
주차요금 납부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미납 시 배정취소 사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기분 배정 이후 잔여 구획에 한해 동별로 12월 16일, 18일, 20일 09:00부터 선착순으로 수시분 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