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북 괴산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시행에 앞서 두 차례 모의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14일부터 ~ 25까지, 2차 단속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는 단속대상임을 인지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할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 폐차 시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제공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적극적인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