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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사필귀정…김기현 징계안 밀어붙인 민주, 백배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자당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자당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임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45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법의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정의로운 판단이 민주주의를 위장한 민주당의 횡포를 막아냈다"며 "민주당은 행여라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일체의 도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로지 거대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폭주를 더 이상 인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 4월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