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지침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약 600GWh 감소한다. 이는 서울시 기준 약 164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발전사의 전체 의무 공급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의무가 축소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산업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산업부의 고시 개정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죽이는 꼼수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지침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