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울산 남구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에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과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남구는 점검 결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100만원)를,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및 고발 조치를,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한 내 미입력 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원) 부과 등 3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