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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 적발

 

(비씨엔뉴스24) 울산 남구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에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과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남구는 점검 결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100만원)를,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및 고발 조치를,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한 내 미입력 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원) 부과 등 3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