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령군은 오는 11월 22일부터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한다.
고령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요금 인하는 대구-경북 공동 생활권 표준요금을 관내에 적용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은 현행 1,500원을 유지하고, 중·고생은 현 1,200원에서 850원으로, 초등생은 현 8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거리당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환승할인을 신설하여 기본요금만 내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형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번 요금 인하는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대구권 광역환승제가 시행되면 군민들의 교통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은“대중교통은 생활경제의 기반이자 군민 이동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요금 인하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군 교통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