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칠곡군은 지난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5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칠곡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화장시설의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고 지원대상을 기존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관련 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등)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제출·신청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칠곡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