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4.10.17 선고 2023누72914)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