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
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으며(형법 제123조 위반), 관련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형법 제227조 위반)고 언급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직안 재가가 공개되기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은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