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책

"사교육 카르텔 단호히 대응…공정과 상식 회복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하면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장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한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겠으나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또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민생 과제"라며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교육 현장에 파고들어 있는 사교육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도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점이 사실일 경우 학원법상 불법으로 처분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사례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비밀 서약'을 어기고 수능 출제 위원으로 참가한 경력을 홍보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대치동 대형 입시 학원에 공급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관련 부처에 공유할 것"이라며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추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표시광고법에 의한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할 수 있고, 현장에 가본 후 교습비, 교재비, 시설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고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