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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관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평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비씨엔뉴스24) 은평구가 지난달 29일 관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평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약 160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은평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현장에서 무료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주들이 ‘산업안전 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