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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3' 학교체육 진흥법(시행: 공포 후 즉시)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으나, 모든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으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6'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 후 해당 학과를 4년제 학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개방성 확대에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설립‧운영시에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시 대규모 외부투자 유치가 용이하게 됐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제도를 신설하여 분할‧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해졌다.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용지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그 정도를 완화했다. 또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게 했다. 기업·사업시행자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