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일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분야간 운영절차가 달라서 혼선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샌드박스 운영에 표준이 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규제부처, 사업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규제 특례 승인 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가 예방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바로 법령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개선된 내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훈령 제정 전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관계부처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