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3일 본청 상황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 및 대응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부터 광주지역 학생 16만명과 2만여 명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캠페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 정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보급도 함께 노력한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학생, 교직원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피해자들이 학업과 일생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극도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대응해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대응 전담팀(TF)’ 구성하고,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