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90,565명 중 소집된 인원은 29,991명으로, 소집률이 33.1%에 불과하다”라며, 이로 인한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가 개인의 경력 계획과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1만 명 이상이 전시근로역 처분에 따라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며, 이는 병역 자원의 비효율성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가 배치 불균형과 사회복지시설 근무 기피 현상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배정 비율 확대, 신규 복무 분야 발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무 대기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무기관과 대기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홍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복무지원금 차등 지급, 우선 소집 혜택 부여, 복무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대책이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