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 즉,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국내.외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 사회적인 양극화로 인해 중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나 다름 없다. 각각의 주장이 다 맞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의 내로남불 프레임, 비켜 갈 수 없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비유되는 형국이다. 이런 극심한 양극화와 흑백논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정치적인 대 혼란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3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 협의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불발이는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 보는 가운데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총성 없는 극심한 양극화의 내전 즉 전쟁중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습이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삶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생존경쟁 속에 생사를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해괴한 일이 벌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시한번, 정치권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모든 공직자는 물론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에 적시된 내용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나라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또한 법 앞에 잠자는 자에게는 법이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뜻 이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도대체 "나라를 누가 왜 이렇게 만들고 있나"라고 이구동성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해 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하라는 일보다 권력투쟁에 사활을 거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치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선출해 준 이들이 극심하게 변질된 양극와 정당간 주장이 맞지 않으면 무작위로 고소.고발하는 야당의 모습이나 집권여당이라고는 하나 리더십 부재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풍전등화로 만들고 있는가? 여기에 무슨 협치가 있는가를 묻고 싶다.
구랍 3일, 한밤중에 온 나라 국민을 놀라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계엄 해제 이후, 다시 시작된 지지자들의 찬반 집회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도와 집행중지 철수 그리고, 이를 위한 찬반 시위로 온 나라가 들 끓고 있다.
그 이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주당이 주장에 반하여 또 탄핵 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행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당시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국무총리,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군 지휘관 장성들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북한마져 외신을 인용해 ‘괴뢰 한국’이 정치 난장판’이라고 빈정대며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면 당연히 국민인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따져 봐야야 한다고 지적하는이들이 많다.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의 피 청구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주장과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이 엄청난 일을 불과 한달전에 겪었다. 이제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 외에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길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탄핵 소추 재판 건들이 많이 청구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중차대함을 밝히며 가장 먼저 재판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수 야당에 의해 탄핵이 되어 심판을 받게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복잡한 것 같지만 쟁점 내용을 보면 간단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은 이미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적용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므로서 급물살을 탓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국회 청구인측은 피 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 심리에 내란도 포함하여 수괴 우두머리로 포함하겠다고 했다가 내란은 제외하고 피 청구인의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가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 등 군 지휘관들은 어떤 법리적 논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모두 내란 동조 혐의자로 구속되어 있다. 아무튼, 이 탄핵 재판심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인용인가 기각인가가 주 내용이다.
피 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왜 했나?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국무위원들이 반대 하는데 왜 비상계엄을 강행했나? 에 대한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 소추건에서 헌재가 중요하게 보는 대목은 앞서 청구인인 국회측에서 내란혐의를 포함 시켰다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헌법위반에만 집중하겠다고 피 청구인을 헌법 위반 사유로 탄핵으로 강력하게 밀어 부치다가 왜 이제와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 것인지? 한 것을 두고 여.야간 설왕설래 하는 상황에서 혹자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부터 모종의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이를 두고 연일 난타전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의 주요 쟁점은 피 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의 절차에 따른 헌법 제 82조 위반에 따라 탄핵 인용을 할 것인지 재판관들의 판단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면, 헌재 재판관 일부가 피 청구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목적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국무회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렸을 경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주요 핵심일 것이다.
헙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리의 중점 내용을 명확하게 알수 는 없으나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인가에 대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