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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원보호공제’로 실효성 높인다!

법률전문가 통합 서비스 지원, 교원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비씨엔뉴스24)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교원보호공제’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법률 방어 조치를 위해 ▶민ㆍ형사 소송비용 지원(검ㆍ경 수사단계 최대 500만 원, 민ㆍ형사소송 1ㆍ2심 최대 660만 원, 3심 최대 330만 원),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최대 2억 원 보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 등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교원이 필요한 경우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 3만 8천부를 제작해 관내 전 학교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심리 치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한 소통 프로그램 등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