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10월 1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 운영 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0일부터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5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버그열은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중남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전까지 르완다 내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었으나, ’24년 9월 말부터 56명이 확진되어 12명이 사망(르완다 보건부, ’24.10.7.)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르완다를 포함하여 유입 및 확산 우려가 있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를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 방문 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방문 후 21일 이내 고열, 오한, 두통, 구토, 설사, 반구진성 발진, 결막염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10시부터 10월 11일 18시까지 aT센터 제2전시장(서울 양재동)에서'2024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민간 분야 등 다양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120개소가 박람회에 참여하여 제과‧제빵, 가공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와 인쇄‧판촉물, 비누‧세제 등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또한, 화장지‧복사용지, 기계‧전기‧조명기구, 물티슈, 마스크 등 제품들을 전시하고 일반 제품과의 비교 체험을 통해 제품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박람회 개막식은 10월 10일 14시부터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등 주요 단체장들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들이 참석했다. 유공자들에게는 총 30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우선구매액을
(비씨엔뉴스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는 10월 1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하여 단순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의 적정 범위, 특례 인정의 정당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사망, 중상해, 경상해 등 의료사고의 결과가 아닌 중과실, 경과실 등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에 특례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관련하여 형법의 기능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이하여 엄마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 사용하면 특정 시기에 특징적인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으므로, 이 경우 임신 시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을 유의해야 한다. 이 성분은 착상 초기에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1개월 전부터 이 치료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을 임신 계획 중 남편이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지속 여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 뇌전증 치료제인 ‘발프로산’ 등은 태아 신경관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임신 중 발작이 오히려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약품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임신 기간에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제품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힌 임부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하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0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의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또한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감소했다.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2024년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7,545명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감소했다. 또한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2024년 2~5월 기준 13,677명으로 작년 동 기간 13,961명 대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국립암센터(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12시 5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획득한 국립암센터의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기실에서 체류하고 있던 중 선형가속기가 가동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같은 사실을 17시 22분경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안위는 사건 보고를 받은 직후 피폭자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할 것으로 안내했고,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국립암센터로 파견했다. 국립암센터의 선형가속기는 5대로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 중이며,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허가 장치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 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4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8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속초·인제·양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4일 24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신말기나 송아지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제18조의3).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