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앞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우리사주 취득기간: (현행) 당해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다음연도 6개월 → (개정) 조합기금 출연 약정기간 종료(최대 3년)후 다음연도 6개월 한편 근로복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와 사회적금융네트워크(SFN)가 주최하고 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SIEN),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사회적금융연구회(SoFiA)가 주관하는 ‘2015 사회적 금융 활성화 심포지움’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금융이라는 주제로 지난 16일(수)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기조발제를 담당한 최도성 교수는 ‘임팩트금융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방법론으로써 재무적인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환경적 임팩트(영향)도 달성하는 임팩트금융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의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임팩트 금융의 기반은 사랑과 포용이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에 보다 많은 재원이 임팩트 금융을 통해 조달되어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수원대학교 김양우 교수는 사회적금융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외 사회적 금융의 유형과 주요사례와 함께 최근 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실태조사의 내용을 발표하고 국내의 사회적금융 시장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