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여, 각 수련병원(기관)에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하여 결원을 확정하고, ’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7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7월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0,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7월 18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의사, 간호사 등)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제공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가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일차의료 개혁방안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속도를 맞춰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8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서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신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이다”라며,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3. 의약품 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하여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
(비씨엔뉴스2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와 아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국 시·도,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의 초기 상담과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함께 참석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발견된 개선점을 즉각 반영해서 보완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상담기관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6일 8시 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검토했다. 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