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11일 15시 50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하여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1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수련 특례는 9월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여 의료계가 함께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며, “환자, 의료진,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14시 30분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에 기여와 헌신이 큰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고, 진선규‧박보경 배우가 출연한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영상(아이와 함께하는 감탄생활)도 공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 노력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모란장,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9점), 국무총리 표창(10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50점)을 수여했다. 이번 인구의 날은 인구 위기 상황이 심해지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 규모를 작년보다 7점 확대했으며, 기업 부문에 대한 포상도 증가(1→7점)했다. 또한,‘2024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된 교사(개인1, 팀1)들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인구의 날 정부 포상자 중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감염병 유행에서 과학적 정보 소통 개선을 위한 일반언어요약(Plain Language Summary) 지침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루어진 방역 소통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청의 소통 자료 ▲국민의 소통 수용도 ▲언론인 및 보건관계자의 소통 수용도 등을 조사·분석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브리핑문 등 소통자료를 평가한 결과,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담고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문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중 ▲감염병 유행 상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 등 ‘소통 메시지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사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을 분석 →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며, 파라멘탄-3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