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
(비씨엔뉴스24) 수원시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식물 거버넌스’로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12일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유전 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식물유전 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협력 ▲정원산업·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식물을 매개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자생식물 정원 대상지를 제공하고, 정원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대량증식기술 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수원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해 ‘수원’의 명칭이 포함된 자생식물 수원땅귀개, 수원골, 수원사초, 수원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nb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국내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수출 현지 인허가 취득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완료 후 시범접종 중인 동물용 그린백신의 수출(일본, 벨라루스 등)을 위한 현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사례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을 국제표준에 맞춰 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인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거점’을 건립(‘23~‘
(비씨엔뉴스24) 반려동물과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포천시와 순천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여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나들이 가기 전,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두세요! ◆ 차량 운행 시 ① 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② 반려동물 자리는 뒷자리 돌발행동 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존재해요.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교통 이용 시 ①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이용하기 *운수사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② 이동장(케이지) 위치는 보호자의 좌석 밑, 발 아래, 무릎 ③ 두견, 맹
(비씨엔뉴스24)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
(비씨엔뉴스24)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비씨엔뉴스24)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비씨엔뉴스24)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