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이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안전한 작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기관 홍보상징물(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조형물을 제작해 청사 본관 1층 홍보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삭이’와 ‘새싹이’는 2008년 자체 개발로 탄생한 기관 홍보상징물로, 지난 4월 새로 단장해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웅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또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높이 1.8m, 폭 1.3m 크기로 제작돼 청을 찾는 농업 고객과 일반 국민을 맞이한다. 조형물 하단에는 농촌진흥청의 공식 누리소통망(SNS)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삭이’·‘새싹이’는 농촌진흥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청 연구 성과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책 소통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있는 ‘새싹이의 식물진단일지’, ‘순삭툰’ 등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우양식장, 수산물 유통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영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인 남창희가 최초 등대지기 사무관, 7급 공채 신입 등 직원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대접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海水토랑’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편성했다. 이번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강 장관은 해수토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도로 귀어한 청년 해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담당 직원을 만난다. 강 장관은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파래밥과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해물라면을 대접하며 제주도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기후변화, 어촌활력제고 등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강도형
(비씨엔뉴스24)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60년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느 기관에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ㄱ씨 형제들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국민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김앤장 사회공헌위 목영준 위원장‧윤성주 공익법률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을 만들어 주고자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하고 주거, 진학 및 취업 등 일상 속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소속 변호사들 중 멘토단을 선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상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정보나 지식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김앤장 사회공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4년 1월 30일 공포, 2024년 7월 31일 시행)하여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