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2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5.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항공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하여,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