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