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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과 더불어 현장실습 노동인권 강화돼야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침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는 사유에 노동인권침해를 신설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체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며 “현장실습생의 생애 첫 노동의 경험이 좌절로 흐르지 않는 실습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지만 좌절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아울러 교복 입은 시민의 존엄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