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생활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손상관리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위해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 정책의 추진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