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순천시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 4월 22일부터 15,488명에게 순천사랑상품권 60만 원씩 93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자격을 갖춘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