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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다수 의석의 위력과 대통령 거부권 줄 다리기"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푹푹찌는 여름날에도 삶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에어콘 바람이 불어대는 넓은 공간에서 갖은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 없이 뉴스를 통해서 알듯 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삼척동자라도 알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들의 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막강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해 준 민주주의 3권 분립중 입법의 역할 즉, 법률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 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각각 자신을 지지 하는 정당들이 모여 자신을 지지하든 지지 하지 않든 유권자인 국민들이 협치를 통해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직무를 부여해 준 직책이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모여 국민들을 위해 회의를 하고 일을 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 회의 모습이나 그들의 활동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유쾌히 생각하는이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거꾸로 국민들이 국회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 22대 총선에서 총 300석중, 192석의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위력은 어떻게보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이 도를 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요즘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들의 이름을 내 세워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과 인기 몰이하는 이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들게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 소속되어 자신을 선출해 달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 공약이 지켜지든 아니든 선출되면 공약은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해 보인다.

 

지금 국회는 여.야의 협치는 찾아 볼 수 없고 쟁점 법안들이 여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관 상임위든 법사위든 본회의든 독주로 국회가 운영되는 형국이 됐다 이른바,  특검이든 청문회든 해당 법률안들은 야당의 주도권에 따라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운영 되고 있다. 이에 협치를 요구하며 항의하면서 반대하는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 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금 극한 대치로 마치 권력 암투의 현장을 보는 듯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혀를 차는 국민들이 많다. 여.야 정당간의 협치없는 모든 회의는 다수결 방식이라해서 숫자의 위력만으로 밀어 붙힌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주도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회의를 협치를 통해 운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야당 독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 상대 정당인 여당 국민의 힘을 패싱하는듯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의 야당은 상대 정당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하고 있다 보니 여당인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야당을 상대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쟁점 법안들이 야당 독주의 법사위, 본 회의 통과된 법률이 정부로 보내지면 대통령은 거부권,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부결, 또 게속되는 도돌이 이런 국회의 회의가 바람직한가? 존재감을 위해서 뻔한 회의를 왜 하는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그 소모성 회의 비용을 왜 소진 시키는가를 묻는 국민들이 많다.

 

민주주의 회의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는데 거부를  모르고 계속 되풀이 하는 소모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 판단 부족일 것이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알면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모성 회의를 계속한다면 고의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회의 비용은 어느 정당이든 회의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정당이나 소속된 해당 국회의원의 사비로 한다. 라는 국회법 개정 요구와 함께 이에따라 앞으로는 여.야간의 협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 회의를 열 경우, 상임위, 본회의는 물론, 기타 모든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정당이 회의 비용을 부담하여 회의를 개최하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중론을 눈 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따라서, 현재 매년  국가 각 조직에서 사용될 예산 승인을 국회에서 통과 결정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의 국회 모습에서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구동성인 상황이다. 

 

이는 헌법정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피 땀흘려 일하고 국가에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필요한 3부 조직 등 국가 기관들의 합리적 예산 사용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국가예산감독국민기구"" 같은 형식의 조직 발족을 통해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