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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