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금)

  • 맑음동두천 25.5℃
  • 구름많음강릉 30.1℃
  • 맑음서울 27.0℃
  • 구름조금대전 25.5℃
  • 맑음대구 28.0℃
  • 흐림울산 27.9℃
  • 구름조금광주 25.2℃
  • 흐림부산 27.7℃
  • 맑음고창 24.3℃
  • 맑음제주 28.8℃
  • 맑음강화 26.2℃
  • 구름조금보은 24.3℃
  • 구름조금금산 24.4℃
  • 구름조금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사회

부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분 8월 16일부터 납부,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비씨엔뉴스24) 부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91억 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개인분)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원미·소사·오정구청 세무과에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고 대상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발송된 고지서상의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