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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월 17일 시행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