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케이시(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