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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시행

8월 19일부터 저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접수

 

(비씨엔뉴스24) 충청북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 정책자금인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상점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또한 지원하기로 했는데 대상은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자 중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지원 시행일(8월 19일) 이후 만기 도래 건에 대하여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1년 추가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한편, 도에서는 티메프 사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2024년 5월에서 7월중 결제 내역 출력물과 사업자 번호 출력물로 간소화했다.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월 19일부터 충북신보 본점 및 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별도 내방 절차 없이 빠르게 충북신보의 비대면 창구인 ‘보증드림’ 앱 또는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충북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