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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권익 향상 노력… 상반기 15건 시정·권고

감사 신뢰도 향상 위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4.5점… 3년 연속 ‘만족’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24년 상반기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적 또는 업무처리 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3건을 감사하고, 총 15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15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더 접수됐으나, 2건은 소송으로 확정된 사항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올해 상반기 성과중심의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가 있다.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추진시 직접 노무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내역에 대해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시정요구’했고, 용역계약 체결 시 복리후생비는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 금액 및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용역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도록‘통보’했다.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도록‘통보’했고,'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위법에 따라 준칙 등을 폐지하도록‘시정요구’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것에 대해‘기관경고’했다.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 : 계약내용 변경, 소요예산 증액 등이 발생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침 수립과 업무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도록‘시정요구’했고, 사업추진 시 협약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 전에 합의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이 지체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부서경고’하고, 민자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하여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권고’했다.

 

위원회는 시정·문책이 따르는 적법성, 타당성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의 자율적 제도 개선과 성과체계 개선 노력 등 성과주의 중심의 시민·주민·직권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성과 중심 감사는 특정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지향한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내 감사청구→'시민·주민·직권감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 사항은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감사 청구 시에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연대 서명이 가능하다. 주민감사 청구 시에는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이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상반기 감사 완료 3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건 중 1건 완료, 3건 진행 중이며, 6건 재심의, 5건 이행결과 제출기한 미도래로 확인됐다.

 

완료 1건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관련'주민감사에 대한 ‘통보’건이며, 진행 중인 3건은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처분으로 피감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이행완료 예정이다. 재심의 6건과 기간 미도래 5건은 신속·공정한 이행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연속 4점(만족) 이상의 점수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에 실시한 주민감사 2건에 대해 감사청구인은 ‘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하고,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항목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 모두 감사 절차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판단된다. 위원회에서는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과정에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은 3기 위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