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수원시 장안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27일,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의 주요 대상은 학교 인근의 노후 및 불량 간판,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이다.
특히 장안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낡은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진행했으며,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현수막과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안전과 유해 환경에 노출된 광고물도 정비했다.
정비 과정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철거되었으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