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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통영시,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 강화

 

(비씨엔뉴스24)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가구 당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32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금 번 지원대상자는 2024년 1월∼6월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로 납부한 이자비용이 대상이 되며 가구 당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를 방문하해 신청가능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